환경부, 2408억원 규모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환경부, 2408억원 규모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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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1분기 융자 접수 시작
고용, 수출 실적에 따른 가산점 상향 조정
해외진출 기업 지원 신설 강화
[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14일 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2408억원으로 오는 22일부터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다.

22일부터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융자를 접수받고, 내달 21일부터는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접수를 받는다.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이다.

다만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 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기술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하면 된다.

기술원은 융자신청 접수에 앞서 오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정책자금 설명회를 열고 접수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남광희 기술원장은 "국내 유일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인 환경정책자금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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