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QLED 8K TV 허위과장 표시광고"...공정위 신고
LG전자, "삼성 QLED 8K TV 허위과장 표시광고"...공정위 신고
  • 배태호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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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남호준 LG전자 전무(LG전자 HE연구소장)가 삼성전자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남호준 LG전자 전무(LG전자 HE연구소장)가 삼성전자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8K TV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LG전자(대표 정도현 조성진)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서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LG전자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 SUHD TV’ 로 표시광고한 바 있고, 또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 삼성 QLED TV’ 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8K TV 논란에 대해 "서로에게 피해만 갈 것"이라며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LG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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