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DLF사태’ 속 뿔난 피해자들, 우리은행·KEB하나은행에 소송 제기
[빡쎈뉴스] ‘DLF사태’ 속 뿔난 피해자들, 우리은행·KEB하나은행에 소송 제기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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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5일 바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은행장을 상대로 하는 형사 고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피해자 측 기자간담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한국프레스센터입니다.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DLS DLF 피해자 대책과 향후 방향 등을 공개하는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는 25일 은행과 상품을 판매한 PB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이번 소송 참여자는 4명으로, 우리은행 가입자가 1명 하나은행이 3명입니다. 금소원 측은 향후 소송 참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소송에선 원금 20억 원을 포함해 이자가 더해지 소송 규모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상품을 판매할 당시 위험요소나 상품 구조의 복잡성에 관한 설명이 없었고,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자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금소원은 일반 소비자를 투자자로 호도하면서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이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명백한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DLS·DLF 사태는 사실상 사기 판매에 가까운 판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의 성격을 가진 상품인데, 규제를 (피하고) 쉽게 팔기 위해서 사모펀드로 변환 시켜서 사모펀드의 방법 대로 팔면서, 또 사모펀드 파는 방식을 또 한 번 꼬아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자기 멋대로 이걸 분할하고.." ]

민사소송과 함께 다음달 1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임원, PB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소홀히 했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국이 적격투자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면서,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또 현재 DLS·DLF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현실화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이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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