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다.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 등을 노린 투기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오피스텔 청약과열, 현장청약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앞으로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다. 300인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국토부 지정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인터넷 청약 실시에 따라 분양광고에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는 위탁자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해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
또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 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이 추가된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