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불법 부동산거래 2만4천여건 적발
8·2대책 이후 불법 부동산거래 2만4천여건 적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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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양도세 탈루·업다운 계약
불법전매·부정당첨·떳다방 등 7만2천여명 적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부동산 투기와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지난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법 부동산거래가 판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 집중조사 등을 통해 총 2만43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등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이후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한 결과 6억1900만원 규모의 허위신고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기타 60건(95명) 등 총 368건(657명)이 행정조치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사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력, 다수·단기 거래자 비율은 제도 시행 전 48.1%에서 시행후엔 32.6%로 줄었고, 기타거래자 비율은 51.9%에서 67.4%로 증가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상시모니터링한 결과 8·2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2만2852건(70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건이 드러났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은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됐다.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 1136건(1136명)이 적발돼 수사의뢰·통보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계부처 현장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9월과 11~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특별사법경찰제도의 경우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체포와 경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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