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손보사-정비업계, 상생 ‘가속페달’’… 車수리비 갈등 해결 절충안 마련
[빡쎈뉴스] 손보사-정비업계, 상생 ‘가속페달’’… 車수리비 갈등 해결 절충안 마련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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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자동차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빈번히 발생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민‧관‧정 함께 ‘선 손해사정제도’ 도입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송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하면,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가 보험 내역에 부합 하는지, 또 손해액은 얼마인지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손해사정이 진행될 때 과다 정비라며 정비요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이 잦았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도 제공되지 않아 어디를 어떻게 고쳤고, 정비요금은 얼마가 들었는지, 또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등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정비업체는 중기부에 ‘손보사 수리비 과소지급’ 건으로 신고까지 했고, 중기부는 지난 3월  4개 손보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모두 조사를 거절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잡고,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 김용덕 / 손해보험협회 회장 : "서로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많고,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좋은 상생모델을 개발해서 양 업계 간 이해충돌이라던지, 갈등문제, 오해 이런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해결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손해 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하는데, 대상은 200만 원 이하 수리 건에 한합니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시범운영 성과를 살핀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손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이번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해소가 나날이 치솟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일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보험업계 / 관계자 : “오히려 서로 이해 폭을 넓혀서 적정한 선에서 정비보험료가 타결이 되고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인하될 여지는 발생하겠죠. 당장은 아니고…” ]

민·관·정이 손잡고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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