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에 과징금
금융위,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에 과징금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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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ㅣ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속회사의 금융자산 담보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17일 금융위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KG이니시스엔 12억1830만원, KG모빌리언스엔 5억3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지불결제 대행업체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는 각각 2014~2015년, 2011~2015년 사이 종속기업이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지난달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징계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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