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 끝 향한 코오롱생명과학...바뀐 성분 인지여부 및 상장사기 의혹 수사
검찰 칼 끝 향한 코오롱생명과학...바뀐 성분 인지여부 및 상장사기 의혹 수사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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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성분 바뀐 것에대한 인지여부 및 상장사기 관련 추적
검찰 칼 끝 향한 코오롱생명과학...바뀐 성분 인지여부 및 상장사기 의혹 수사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이른바 '인보사 사태'를 향한 검찰의 칼 끝이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인보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 임원 2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연골세포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품목허가를 받았는지, 혹은 애초부터 연골세포를 집어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추적해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 제출하는 등 인보사 국내허가를 통해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과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최근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 상장사기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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