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 '410억 원' 과징금 폭탄...불공정거래행위 다수 위반
롯데쇼핑(주), '410억 원' 과징금 폭탄...불공정거래행위 다수 위반
  • 배태호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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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롯데쇼핑(주)(대표 이원준 강희태)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롯데쇼핑(주)의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모두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1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과 마트, 슈퍼부문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국에서 모두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모두 5가지 사안이다.

우선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된 판촉 행사를 문제 삼았다.

이 기간 중 롯데쇼핑(주)는 사실상 납품단가를 낮춰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기간인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은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에 종사하게 하고,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도 빠진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PB상품 납품업체에게 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과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점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납품업체와 합의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해 상당 금액의 불이익을 주는 등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다수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와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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