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카드로 납부하면 세금 할인
자동차세, 1월에 카드로 납부하면 세금 할인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8.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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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1월 안에 신용카드로 미리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금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번낸다. 하지만 1년에 미리 1년치를 납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 소유자는 2만2720원, 현대 그랜저 소유자는 6만2350원을 각각 아낄 수 있다.

또 1년치 자동차세를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각각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KB국민과 삼성, BC 등 6개 카드사들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또 체크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내면 납부액에 따라 최대 7천원을 돌려주고,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쇼핑몰 할인쿠폰을 주거나 자사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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