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형량 줄이기 총력'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형량 줄이기 총력'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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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두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영재센터와 마필 지원이 강압에 의한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6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세번째 공판을 시작했는데요.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심리가 진행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시 10분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상무, 박상진 전 사장, 장충기 전 차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시 35분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자들 질문은 외면한 채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들어가시기전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

앞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양형심리를 집중,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 회장 증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력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돼 감옥 신세를 면할 수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승마 지원 역시 자발적이 아니라 반강제의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 86억 원의 뇌물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검과의 치열한 논쟁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양형심리를 끝으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심재판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만약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 들이면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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