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수동적 뇌물 공여' 쟁점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수동적 뇌물 공여' 쟁점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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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22일에는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됐고 이날은 양형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2회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여부에 관심이 집중 됐지만 재판부는 아직 증인 신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인 신문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질수 있다.

지난 두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받은 것이라며 강압에 의한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형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서도 양 측은 이 부회장의 양형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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