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결국 '재입찰'...기존 건설사 참여할 수 있나?
한남3구역 결국 '재입찰'...기존 건설사 참여할 수 있나?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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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위한 '재입찰' 절차 돌입
타 건설사들, "재입찰 해도 진입장벽 높아 들러리 될 것"
4500억원 입찰보증금 행방은 어디로…"조합 결정 사항"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국민이 주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다, 시공사들이 수주를 위해 불법 설계 제안도 마다하지 않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곳인데요,

그렇다보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조합에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권고했고 조합도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윤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위반 사항을 수정해 입찰을 진행하려는 뜻을 내비쳤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낸 혁신 설계안이 현행법과 서울시 지침을 위반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킨만큼 서울시가 재입찰 권고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따른겁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남3구역을 두고 도가 넘는 수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공사들의 위법을 발견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를 입수해서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상당수 발견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확인했구요.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지만, 거기에 일정한 공공기여라든지 함께 따라가는 걸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입찰 구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세 곳의 건설사들이 입찰 금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다른 다른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타 건설사들도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리 적극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미 제안된 혁신 설계안 등이 조합원들의 눈을 높여놨고,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더 뛰어난 조건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공사들의 들러리가 될 뿐이라는게 타 시공사들의 입장입니다.

만일 입찰 금지 처분이 나지 않을 경우 입찰 구도는 도로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기존에 고민했던 위법 사항 수정 뒤 입찰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취소될 경우 남은 업체간 박빙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두 곳이 탈락, 한 곳만 남을 때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정부가 해당 시공사에 몰아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이 취소되면서 남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건설사들이 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입니다.

원래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조합이 몰수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아직 검찰 수사 진행 중인만큼, 4천 5백억 원이라는 큰 돈을 조합이 몰수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반납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이를 받을 지도 의문입니다.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건 사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집니다.

[건설사 관계자: "조합에서 결정이 나오는거에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입찰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할거 같은데…조합에서 어떻게 재입찰 조건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진흙탕 싸움 탓에 사상 유례없는 선례를 남기게 된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

오는 15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가 미뤄지면서 또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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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ago 2019-12-11 10:11:25
선거전에 한남재개발을 또 써먹고 있네요.국토부는 시공사들을 수사에 넘겼다고 하고요. 한남3구역 제안서와 같은 내용 담은 현장에도 같은 잣대로 고발조치 해야한다. 대전장대B구역,광주 풍향지구, 고척4구역,신당8구역,광주 계림 3구역 등 도정법 132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30조 위반 소지를 똑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강건너 김의겸 흑석상가 8.8억 , 김수현 과천집 12억 오른 곳 에는 분상제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한 데이터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한남3 조합원들 눈높이 문제 아닙니다. 잣대가 고무줄이라 이래저래 이용당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