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한치호 논설위원 "(금감원 직원의 익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민간인도 아니다. 금감원 자체는 각 금융기관에서 감독 수수료를 받아 예산을 사용한다. 암호화폐가 법적인 정의가 되지 않았다. 통신사업, 법적인 인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이 없어서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 다만 금감원 직원은 주식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받게 돼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