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암호화폐 관련 고객확인제도 가능해"
김희철 "암호화폐 관련 고객확인제도 가능해"
  • 김진아
  • 승인 2018.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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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김희철 부은행장 "원래 자금세탁방지법 안에 고객확인제도라는 것이 있다. 어떤 고객의 예금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거래가 의심스러울 때 의심거래보고제도, 한꺼번에 현찰 20만원 이상 찾으면 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있다. 전세계적인 추세고 범죄부정, 비리, 자금출처 위장 근절하자는 제도다. 일반적 국민들은 상관없다. 고객확인제도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항목을 골라서 더 추가하겠다는 의미지 없는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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