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구축...내년 1월 1일부터 가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구축...내년 1월 1일부터 가동
  • 배태호
  • 승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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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팍스경제TV DB)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팍스경제TV DB)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에 대해 신차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가 사전검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검증시스템은 노후자동차 폐차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차종이 일부 변경되면서 각 사의 영업점에서 감면적용을 신청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협회는 각 자동차업체에 새로 변경된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하고, 업체로부터 폐차 및 신차구매 대상차종의 모델별, 연료별 데이터 등을 협조 요청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는 올해말(12월 31일)로 종료되며, 일반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도 역시 12월 31일 종료된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는 2009.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수출)하고 전후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액은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이다.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전 자동차가 해당된다. 다만,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 구입시 세제 혜택 및 기타 상담 관련 문의는 각사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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