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비 차액 돌려받는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비 차액 돌려받는다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8.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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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2월부터 자동차 수리를 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2월부터 신설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껏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 고착화 되어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차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수리 시에 보험사에 요청하면 해당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 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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