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청석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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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국토교통부(대표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조합 설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하고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원을 모집할때도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 기준, 계약상의 중요사항 사전 설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이 필요하다. 또 조합원 모집광고 등은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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