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소속기관 건설현장 전수 점검...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로 체불액 0"
국토부 산하·소속기관 건설현장 전수 점검...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로 체불액 0"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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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표[1월 17일 기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대표 김현미)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의 발생 건수가 0개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부터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것이다.

명절을 앞둔 현장 점검에서 체불액이 0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등의 공사 현장 체불액은 2018년 추석부터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 영향도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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