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 제품으로 주로 온라인 등을 통해 항노화와 암, 고혈압과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 광고를 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하고,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과 행동 수칙까지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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