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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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의 딸 김모씨가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제공 받은 사실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이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택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0월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생략하고 채용 절차에 합류, 온라인 인성검사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서 전 사장은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2011년 당시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 일부를 믿을 수 없게 돼 이 전 회장의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는 2018년 12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반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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