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반발'..."반시장적 정책"
경총,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반발'..."반시장적 정책"
  • 배태호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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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출처:경총 홈페이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출처:경총 홈페이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가 오늘(17일) 차관회의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공식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한 것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해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 부과"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하며, "사외 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게 넘는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활동까지 전개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문

정부가 추진해 온 「상법 시행령 개정안」(법무부 소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금융위 소관)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금일(1.17)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1.21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 현장의 우려도 높은 편이다.

또한 금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된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역량 등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6년이라는 형식적·기간적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시행령보다는 입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금년도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경영개입 목적의 주주제안을 하려면 5%룰에 따라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상세보고토록 공시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여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의무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대폭 완화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그만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이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하에서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활동까지 전개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은 무력화한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으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또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2020. 1. 17.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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