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표명
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표명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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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20일 입장문 발표하며 유감의 뜻 표명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예외적용 인정하지 않은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자료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자료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대법원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노사 합의한 임금체계를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추가 시간외 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고려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이 정당했는지 의문마저도 든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전반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연구개발(R&D)나 마케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동자 3531명이 기아차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정기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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