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무리...금융권의 ‘산적한 난제들’ 풀릴까?
설 연휴 마무리...금융권의 ‘산적한 난제들’ 풀릴까?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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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설 연휴 직전, 금융권 CEO 관련 이슈들이 쏟아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1차, 2차 DLF 제재심이 열렸다.

취임 이후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한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노조와 첫 자리를 마련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설 연휴 이후, 금융권 CEO에 산적한 난제들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오른쪽). (사진제공=팍스경제TV)

◆ 30일 DLF 관련 ‘3차 제재심’ 열려…손태승·함영주 징계 수준 ‘주목’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 16일과 22일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두 차례 열렸으나,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에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금감원 제재 수위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즉, 중징계 결정 시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남은 임기만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우선, 금감원이 중징계를 확정할 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해 말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서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DLF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손 회장은 연임을 내놓고 오는 3월까지 남은 임기만 채워야 한다.

함영주 부회장의 상황도 좋지 않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인물이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 도전 실패는 물론, 잔여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두 은행 측에 출석을 통보한 만큼 오는 30일 열릴 3차 제재심에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오른쪽). (사진제공=팍스경제TV)

◆ 윤종원 기업은행장-노조 ‘갈등 지속’…설 이후 ‘첫 출근’ 성공할까?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이 설 연휴 이후 첫날인 28일에 본점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에도 출근이 불발될 경우, 윤 행장이 취임 이후 약 한 달간 출근을 못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14일 기간을 넘어서는 금융권 최장기 출근 저지 기록이다.

다만, 지난 22일 오전 윤 행장이 기업은행 노조와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관계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

이날 노측에서는 김형선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급 실무진이, 사측에서는 윤 행장을 포함해 최석호 경영지원그룹장과 행장 비서실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계속해서 청와대 및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9일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도 "협약 파기에 대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사과가 먼저"라며 "그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대화에 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정청의 사과의 경우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 것이라는 게 시중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의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업은행 행장의 인사 절차가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그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이니 하는 평을 들었던 것이다"라며 "(하지만)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윤 행장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노조와의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윤 행장이 법 개정을 비롯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노조 측과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신한금융그룹)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리스크 해소로 연임 ‘파란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사실상 난제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이 1심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신한금융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같은 달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된 조 회장은 연임에 대한 불안전성을 지녀야 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1심 공판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조 회장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을 추임 받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 회장은 재판부 판결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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