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잠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이다.
기업은 최대 5억 원, 개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 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도 유예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 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와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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