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유한양행이 연초부터 수액제 판매 대행 영업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렸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엠지가 국내 병·의원에게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뒷돈을 주는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지는 자사의 영양수액제를 국내 병·의원에 납품하는 댓가로 영양수액제 1개당 2,000원에서 3,000원의 현금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미 병원 한 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장부가 발견돼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가 판매한 수액제가 사실상 유한양행 제품인 만큼 검찰의 수사가 유한양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엠지가 CSO(영업판매대행)을 쓰는데, 어차피 유한양행의 것"이라며 "유한양행이 직접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들이 꽤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엠지 지분 36.83%를 99억원에 인수해 엠지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은 엠지의 최대주주는 맞지만, 직접 경영엔 관여하지 않아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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