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11곳 제약사 의약품 가격 인하...170억원 절감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11곳 제약사 의약품 가격 인하...170억원 절감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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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 평균 8.38% 인하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연루된 국내 11곳 제약사 의약품 가격이 무더기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2014년 6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 모두 11개 사다.

CJ헬스케어는 무려 120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이 됐고, 한올바이오파마와 일양약품도 각각 75개, 46개 품목에 대해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340개 품목의 약가 인하로 연간 약제비 약 17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대응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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