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 확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 확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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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또한 2월 7일부터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하여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2월 6일, 첫 번째 환자가 퇴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는 1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우한 출발)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되어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되었으며, 1월 20일 확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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