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당국 책임져야”
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당국 책임져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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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전수 조사 및 사모펀드 정책 전환 요구
[사진=전국사무금융노조]
[사진=전국사무금융노조]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전보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안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 50% 이상 시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개방형 펀드의 주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며 자기 성찰이 없다"라며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몇 차례에 거쳐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해왔다. 라임사태 역시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이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꿨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지지 않는 사모펀드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했다"며 "사모펀드는 운영이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져 있으며 이러한 금융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도 한때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며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나섰고, 증권회사는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 시 성과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 (판매) 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장래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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