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분쟁조정 최대 수년 걸릴 수도
- 라임, 173개 子펀드 손실 6,300억원...향후 확대 전망
[팍스경제TV 전준민 본부장]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다. 인터넷 카페모임을 시작으로 판매회사와 감독당국, 검찰청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듯 하다.
핵심요구는 불법과 사기판매에 따른 판매사의 100% 전액보상이다.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돌리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그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사태의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운용상에서 이루어진 불법과 사기요소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핵심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라임자산운용이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라임이 보유한 자기자본이 배상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여기에 TRS(총수익스와프)계약을 통해 운용에 개입한 일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에 대한 책임 부분도 금융감독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함께 물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불완전 판매의 흔적이 보이는 은행과 증권 등 일부 판매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등 무려 19개사에 이른다.
그렇다면 라임 피해자들은 투자손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임자산운용에서 판매한 상품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큰 상품이 많다. 투자자 보호 규제도 공모펀드에 비해 취약해 49인 이하의 제한된 인원에게만 판매한다. 1인당 최소금액도 1억원 이상이다. 전문적인 투자지식과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에게만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라임투자자들은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가 우량한 채권에만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실적 배당형 상품만 판매하는 증권사에 원금보장형 상품은 하나도 없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그 기본적인 사안도 알지 못하고 투자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에 문제된 라임펀드는 초고위험 펀드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반면, 기대위험도 높은 펀드란 얘기다. 원금보장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위험이 매우 낮은 MMF(머니마켓펀드), MMW(머니마켓랩), CMA(종합자산관리계좌), RP(환매조건부채권)같은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기대수익이 엄청 높았던 초고위험 1등급 펀드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나자 원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무엇일까?
라임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있었던 해외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주로 판매했던 DLF는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로 배상률이 높아졌다. 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목소리를 높이면 배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실적배당형 상품만 취급하는 증권사의 판매액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 파는 사모펀드를 원금 보장형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DLF사태 때와 또다른 점은 라임 펀드는 만기가 없어 펀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유럽 금리 연계형 DLF는 6개월 만기라 불완전판매 정도를 가려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40~80%로 정했다. 하지만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대부분은 만기가 따로 없다.
라임 펀드가 모자(母子)펀드 구조인 점도 DLF 사태와 달리 훨씬 복잡해진 요인 중 하나다. 라임펀드는 모펀드 한개에 자펀드 여러 개가 연계돼 있다.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모펀드 4개에 투자한 자펀드는 총 173개(계좌 수 4,616개)로 손실규모도 6,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해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운용사, PBS사, 판매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거액의 재산을 잃었다고 해도 투자의 일차적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고 말했다.
1. 대신에서 투자설명회시 들어 보셨나요?
2. 투자자들이 작년 7, 8월에 환매할려고 할때 대신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매를 막은 사실은 알고 있나요?
3. 작년 10월2일 환매신청하라고 했다가 금감원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투자자 동의없이 환매신청을 취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최근 금감원의 답변에 의하면 금감원에서 환매신청 안된다고 한적이 없다고 함)
4. 라임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타지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반포만 판매한 것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셨는지?
5. 대신에서는 라임의 안전성및 건전성을 확인하고 나서 펀드를 판매했는지 취재해보셨나요?
6. 설명회에서 라임의 운영에 대해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뭘했는지 알아보셨나요?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정확히 취재후 기사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