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의 새 도전에 주목..."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시너지"
BC카드의 새 도전에 주목..."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시너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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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 KT 대신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승인 여부 주목
- BC카드-케이뱅크 시너지 효과에 기대
이동면 BC카드 사장 [사진=BC카드]
이동면 BC카드 사장 [사진=BC카드]

비씨(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BC카드가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다면, 두 회사는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국 심사란 문턱을 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도전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에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케이뱅크는 BC카드를 새로운 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BC카드는 지난 주 중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진 않았다.

단, BC카드는 모회사인 KT의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2000만원에 취득했다. BC카드 측은 "KT의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받은 만큼 법 개정 상관없이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6월 18일까지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게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로, 현재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6월 18일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게 BC카드의 계획이다. 새 도전에 나서는 만큼, 지난 3월 BC카드 수장이 된 이동면 사장의 어깨도 무겁다.

그는 취임 당시 "BC카드의 다양한 성공 경험에 도전이 더해진다면 변화를 주도하는 '비씨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카드-핀테크의 시너지 기대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면, 정보통신기술(ICT)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을 살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카드업계는 핀테크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며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카드사와 인터넷전문은행 간 새로운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케이뱅크가 BC카드 계열사로 편입되면 은행·카드사의 상품 및 데이터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BC카드는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BC카드는 모바일 플랫폼 ‘페이북’을 통해 안면‧목소리 등을 이용한 생체인증, QR결제 등을 확장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간편결제(페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핀테크 기반의 신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승인 미지수

물론 금융당국이 BC카드에 대주주 자격을 허용해 줄지 미지수다. BC카드는 ICT기업이 아닌 금융사란 점이 걸림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금융혁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사례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취득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설 때 한투지주는 2대 주주 구성을 하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겨 당국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투밸류운용을 택한 것이다. 또 한투지주의 경우 대주주에서 2대 주주로 물러서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BC카드가 케이뱅크에 꾸준히 자금을 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도 변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당초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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