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감원, 라임 현장 검사 착수...TRS 증권사 긴장
[데스크 칼럼] 금감원, 라임 현장 검사 착수...TRS 증권사 긴장
  • 전준민
  • 승인 2020.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TRS 3개 증권사 3년간 626억원 수익
- 리스크관리부, 담보자산인 투자펀드 정밀 조사
- TRS 투자금액 따라 대표이사 결재 받아야

[팍스경제TV 전준민 본부장]

코로나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그 동안 서면 검사에 머물렀던 라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지난 주부터 대면검사로 전환돼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라임사태는 운용부실이 원인이라고 밝힌 것처럼, 운용의 상대방인 TRS(총수익스와프)거래에 감독원의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라임과 거래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개 라임 판매사는 펀드를 팔아 516억을 벌었지만, 수천억원대의 TRS거래를 통해 3개​ 증권사는 같은 기간 62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러 자산이 편입된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나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이 편입되어 있는 지 볼 수 없지만, TRS거래 증권사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담보자산인 투자펀드에 대해 리스크 관리부서가 세세하게 살펴본다.


심지어, TRS 투자금액에 따라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파생결합펀드)사건은 펀드구조나 운용에 전혀 이상이 없는 반면, 라임은 부실운용 문제로 DLF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사태의 핵심이 부실운용임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TRS거래 증권사가 아무리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펀드에 편입자산이 무엇인지 빤히 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펀드자산을 담보로 잡고 부실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눈감아주기 힘들다.


자본시장법의 기본 철학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고, 이것은 모든 금융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에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증권사들에게는 엄격히 적용된다.


한 라임펀드 판매 지점장은 “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선관주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실제 펀드자산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빤히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된 개인투자자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높이고 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계약에 따른 거래이므로, 펀드투자에 대한 손실을 TRS보다 펀드투자자가 먼저 보고, 펀드자산을 회수하더라도 TRS증권사가 펀드투자자보다 먼저 받는다면, 선관주의를 감독해야 할 감독원의 존재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RS 증권사는 펀드 세부자산을 보면서 대출투자를 승인해주고, 투자한 자산에 대한 기준가를 운용사에 넘겨준다.


사실상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라임펀드의 TRS거래는 부실이 우려되는 개별종목에 대한 대출투자도 있어서 금융감독원 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