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여신 구역 대폭 넓힌다..."소비자 혜택 · 자산건전성 상승 기대"
신협, 여신 구역 대폭 넓힌다..."소비자 혜택 · 자산건전성 상승 기대"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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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 구역 대폭 확대
-비과세 혜택 ‘쏠쏠’ · 금융거래 애로사항 해소
-경쟁력 확보 · 자산건전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
신협중앙회 본점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여신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협은 금융권 내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여신 구역 광역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 영업 범위는 서울 송파구와 같이 시·군·구 지역으로 매우 좁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시행령 개정 후 신협의 여신 구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협은 여·수신 모든 영업지역을 광역화하려는 30년 숙원을 이루진 못했다. 다만, 여신부분을 확대해 세력 확장 기회를 잡았다. 6개월 내 시행령을 개정하면 신협의 대출 규모와 영역 기반은 빠르게 늘 전망이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업무 확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신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10개 시·도 권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 제도의 영업기반 제한으로 경영개선과 고객 접근성 면에서 제약이 많았다는 게 신협의 입장이었다. 신협이 개정안 통과를 절실히 바랐던 이유다.

그러나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계 내 형평성 논란과 중·소 조합의 부실화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가능 지역을 광역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신협이 마련한 절충안이 여신 확대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다. 타 상호금융기관처럼 신협도 여신부문의 광역화를 확보하겠다는 게 시행령의 취지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규에 따라 전국 9개 광역구역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인 농협 역시 준조합원·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농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동일하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신협은 시·군·구 내 조합원이 아닐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여신 구역 확대로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등한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권역 내 거주자일 경우 조합원과 같은 수준의 대출 실행이 가능해진다.

서울로 예를 들면 현재 서울 남대문구 소재 신협에서 강남구 거주 이용자의 대출이 불가했지만, 앞으로 서울 권역 어디에서나 신협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협의 대출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신협은 당해 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 기준으로 대출이 규제돼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기에 정확한 확대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

단, 현 농협 수준인 전년도 대출잔액의 2분의 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대출 규모 확대에 관한 언급을 한 만큼 해당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대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지므로 실질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며 “과거에 비해 분모에 들어갈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제공=신협중앙회)

◆ 비과세 혜택 ‘쏠쏠’ · 금융거래 애로 해소

신협의 여신 구역 확대는 특히 소비자의 금융 편익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협의 여신 구역 확대로 신협 단위조합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타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던 소비자들은 이전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는 선택권 확대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는다. 

비과세 혜택은 각각 가입한 예금을 모두 합산해 3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영업 구역 내 소재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이 제공될 가능성도 커진다. 

신협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적정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융거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변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는 기존 공동유대 제한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 신협의 여신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충남 공주지역 소재 신협의 3개 여신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주민이 대전‧충남지역 120개 신협의 여신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사와 같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같은 서울이라도 남대문구 소재 신협을 이용하던 조합원이 강남구로 이사 가면 비조합원으로 간주돼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농촌 등의 지역에서 신협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거래의 장애를 겪었던 소비자는 9개의 권역 중 자신이 속한 구역 어디에서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신협 경쟁력 확보 · 자산건전성 제고 기대

신협 입장에선 여신 구역 광역단위 확대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산건전성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 다. 대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양질의 대출 확보가 가능해진다. 

연체율을 낮추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모델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및 소형 조합의 성장기반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운용 폭 확대로 조합 간 편차가 완화되고, 지리적 여건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였던 중·소형 조합들의 성장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또 구역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농촌 지역에 사업 다각화의 발판을 제공할 공산이 크다.

이에 더해 지역별 발전 정도와 규모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완화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신협은 이번 여신 확대가 30년 운영 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이슈인 만큼,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에 한층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먼저 조합 간 무리한 영업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동유대광역화TF'를 구성했다. 대형·중형·소형조합이 참여하는 TF를 조직해 자산규모별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취지다.

현재 TF를 통해 공동유대 광역화에 따른 효과적인 제도와 운영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별 총 사무소 수 제한’, ‘소형 조합 우선 진출 지원’, ‘지사무소 설치 요건 강화’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소형조합을 보호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멘토멘티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표다.

이 제도는 1대 1 재무결연 멘토링이다. 선도조합을 멘토로, 재무상태 개선이 필요한 조합을 멘티로 지정한 뒤 경영노하우 공유, 공동교육 및 홍보, 조합 간 공동워크숍, 직원의 교차 근무, 실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멘티 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목표다. 현재 130개의 선도조합 및 189개의 관계조합을 통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실천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리스크관리실을 중앙회 및 지역 조합 리스크 관리업무 총괄조직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역조합여신평가지원반까지 구성했다.

신협 관계자는 “조합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의 금융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다양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건전한 성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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