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마스크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식약처, 공적 마스크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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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공적 마스크는 오는 18일부터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알렸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고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이 계속해서 금지된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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