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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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실시간 피해 예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며,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안티(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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