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대출시 '끼워팔기' 은행에 자체점검 지시
금감원, 코로나 대출시 '끼워팔기' 은행에 자체점검 지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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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등 '꺾기대출'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검사국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에 코로나19 대출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체 점검하고, 이달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대출거래 과정에서 고객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결과는 이달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 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을 할 때 금융상품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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