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비대면 패스트 트랙'으로 11건 샌드박스 처리
대한상의·산업부, '비대면 패스트 트랙'으로 11건 샌드박스 처리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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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개최
'나만의 건강기능식품'·'공유하는 미용실' 샌드박스 승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자료제공: 대한상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자료제공: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4월,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 비슷한 사업모델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나만의 영양제를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한다. 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승인기업은 녹십자웰빙·누리텔레콤·다원에이치앤비·바이오일레븐·온누리 H&C·유니바이오·투비콘·한국야쿠르트·한풍네이처팜 등 9개다.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 미용실' 플랫폼 기업도 추가로 샌드박스 테스트에 들어간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회원금을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했다. 미용 기구와 설비를 공유하면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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