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육아로 줄어든 임금의 80%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육아로 줄어든 임금의 80% 지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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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산재보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 1만원으로 인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업종 확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앞으로 육아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의결됐죠,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말씀하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임금도 줄어들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80%로, 적게는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앵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인상돼죠?

(기자) 네 이것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기존 5만원에서 내년부터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1일 실직자부터 적용되고요, 8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2020년으로 연장됩니다. 당초 올해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안이 오늘 의결됐는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됐죠?

(기자) 네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일용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들리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상당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작업시간이나 노출량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앵커) 달라지는 산재보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네 내년 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구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이 확대되면서 약 5만60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건데,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차등 증감되고 있죠,

하지만 할인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산재가 신고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하고, 증감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20%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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