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쉬운해고' 논란 '양대 지침' 폐기 결정
노동부, '쉬운해고' 논란 '양대 지침' 폐기 결정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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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공식 폐기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 8개월만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일반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취업규칙은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만들 때, 노조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대지침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정 대화가 한동안 중단 됐었는데요, 양대지침 폐기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는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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