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3회 이상 상습위반 사업자 11곳…한화에스앤씨도 포함
하도급법 3회 이상 상습위반 사업자 11곳…한화에스앤씨도 포함
  • 박혜미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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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제공 | 공정위
공정위가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제공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규정된다.

공정위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총 9인 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번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 

특히 이 중 대기업도 1개사가 포함됐고,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이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 2개사다.

대기업은 한화에스앤씨㈜가 3회 위반에 누산벌점 8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 포함됐다.

㈜동일의 경우 4차례 법을 위반해 누산벌점 11.25점으로 가장 많았다. 에스피피조선㈜과 현대비에스앤씨㈜ 모두 4차례 법을 위반해 각각 7.75점과 5.0점의 누산벌점을 기록했다. 이들 3개사는 2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기록됐다.

또 대경건설㈜은 이번에 3차례 법을 위반해 누산벌점 8.5점을 받았고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8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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