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주차 해법 마련하겠다“
국토부 “화물차 불법주차 해법 마련하겠다“
  • 박혜미
  • 승인 2017.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이 기사는 28일 팍스경제TV '마켓클로징330'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대형 물류사업자 소속 화물차들의 불법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형 물류사업자 소속 화물차들의 불법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앵커:현대글로비스 같은 일부 대형 물류사업자 소속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일삼는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국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 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 현대글로비스같은 대형 물류회사들이 조장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 네. 국토부는 일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하천 유휴부지 같은 곳을 차고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일종의 공영차고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공영차고지 확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차난 해소방안에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화물차들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재원인데요. 

국토부는 기존 공영차고지 확대요청에 기획재정부가 매번 반려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특성상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공영차고지 마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비 일부를 국비 지원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현재 70%인 국비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 년째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궁금한 게, 도대체 우리나라 화물차 수가 어느 정도 길래 주차난을 겪는 겁니까?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35만대 가량입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화물자동차는 31만대에 이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물류운송업과 물류운송 자동차는 사업허가를 따기 위해 차고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도심 인근 차고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정작 차량은 주거지 인근이나 도심 갓길에 세운다는 겁니다. 

거기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의 평택 심야 불법 주차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시 돌아가서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소속 화물차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대차 계열사인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차들도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갓길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31만 곳에 이르는 차고지 관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평택 현대글로비스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로에 무단 주차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차. 이런 대형 차량이 도로 위에 다량으로 장기간 주차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도로에 무단 주차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차. 이런 대형 차량이 도로 위에 다량으로 장기간 주차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앵커: 다 좋은데요. 

국가지원, 그러니까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세사업자 도와준다는 점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대형 물류업체 소속 차량까지 세금으로 마련한 공영차고지 혜택을 받게 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마련하려는 공영차고지도 화물차 운전자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국토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로고를 달고 다니는 화물차의 대다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소속과 개인 소속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 혜택을 대기업이 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차후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 해당사업자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전에 현대글로비스의 평택 불법주차 같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자: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차단속을 당하면 과태료가 10만원 가량인데, 대기업 소속 차량으로 보이더라도, 상당수가 개인이 계약을 한 영세 사업자라서 과태료를 회사가 내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현대글로비스 소속 차량인 경우에도, 주차 문제는 직원이 책임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대기업이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면 해결되는 일인데, 그 돈을 쓰기 싫어서 개인과 직원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 정부는 현대글로비스같은 물류 운송 사업자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자: 복잡하기는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정위의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공정계약 행위를 입증해 원청업체인 물류운송사업자를 제재 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위가 조사국을 동원해 대기업 물류운송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됩니다. 

세종시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박혜미 기자,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