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연장 건의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연장 건의
  • 유현재 기자
  • 승인 2020.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건의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이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렸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온다면 지급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며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지원 수준이 줄어든다면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대급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가 넘게 줄었다"며 총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 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당장 9월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