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 유현재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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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기중앙회 CI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CI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 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불가의 이유로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을 들었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의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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