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둘러싼 전월세 대란 수준 분쟁 예상”
상장협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둘러싼 전월세 대란 수준 분쟁 예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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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및 3%룰 강화해야"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감독법) 중 상법 개정안이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전월세 대란 수준의 분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상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이하 3%룰) 등이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는 총 2000여개 상장회사 중 510개사(유가 353개사, 코스닥 157개사)로 집계했다. 이 중 75%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제도를 자율 도입한 383개사다.

이 상무는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고한 지배구조를 갖춘 지주회사체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려다 헤지펀드 활보에 따른 잦은 경영권 분쟁 혼란이 예상된다"며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공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부 주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기에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헤지펀드는 인위적 지분 쪼개기로 3%룰을 무력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액투자로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져 헤지펀드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어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경쟁사들은 해당기업에 진입해 기술 탈취를 용아헥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여기에 외부 주주제안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이 현행 대비 최대 11.4배 증가하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3% 수준의 외부주주는 하나하나가 모두 개별적으로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대상이된다"고 했다.

이 상무는 이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관련 지주사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검토에서 추가로 드러난 감사 선임 시 합산 3%룰 문제가 있다"며 "해다 개정안으로 인해 시총이 작은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며 이들사들의 감사 선임에도 개별 3%를 적용해주는 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회사의 1%(상장사 0.01%)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을 가능하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남소 방지책 없이 소 제기 요건만 대폭 완화한다”며 “개정안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런 논리라면 자회사 지원은 배임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 혼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모회사와 상장 자회사의 주주간 차별 문제 발생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주사의 경우 단순 수직화 구조 때문에 소송리스크 7.8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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