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법원 판단 존중…아시아나 인수 통해 위기 극복"
한진그룹 "법원 판단 존중…아시아나 인수 통해 위기 극복"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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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법원 판단 존중한다"…공식 입장 발표
"3자연합, 책임있는 주주로서 뜻 모아달라" 당부
B787-9.[사진=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이 1일 법원이 한진칼의 3자(산업은행)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KCGI(강성부펀드)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한진칼에 대해 청구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오는 2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되면 산은은 한진칼 보통주 706만여주를 취득해 약 10.7%의 지분율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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