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변칙증여' 286명 무더기 세무조사
'다운계약·변칙증여' 286명 무더기 세무조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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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서 작성 과정 탈루 사례 [출처=국세청]
다운 계약서 작성 과정 탈루 사례. 출처 | 국세청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이나 '변칙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86명이 무더기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등 286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자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만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2001건을 적발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외에 올해 상반기에만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보유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하는 등 다운계약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혐의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한 중개업자는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수수료 탈루 사례 [출처=국세청]
중개수수료 탈루 사례.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자 중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세무조사 거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경우엔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 조치가 내려진다.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살펴 탈세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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