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돋보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20만원 상향 해달라”
[CEO돋보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20만원 상향 해달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농가소득 증진 적극행보 눈길
이성희 회장이 정세균 총리를 지난 24일 만나고 있다. [사진=농협]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정부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최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 상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상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향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농협 등 농업 각계 대표들 “20만원 상향시 농민에 큰 도움 확인”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 올해 설 명절 매출액은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한  데 힘입어 지난해 설 대비 19.3% 증가했다.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20만원 초과는 18.1% 증가하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해 12월에도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 행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세균 총리 “인상 검토하겠다”며 긍정 반응...결과 주목 

농업계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김영란법 선물 가액 20만원 상시 요청에 대해 전국 농민의 농가소득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류제수 농업 컨설턴트는 “이번 요청의 경우 농협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수협, 농축산연합회 등 다른 단체도 참여해 함께 건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평 잣 등 임산물도 전국 농협 유통망을 통해 20만원 상한선에 맞는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면 농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20만원 선물 가액 조정에 화답했다”며 “범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