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스카이72 대표 고소"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스카이72 대표 고소"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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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사장, 1일 오전 입장문 발표
인천시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고소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 및 경영진들이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 및 경영진들이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의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할관청인 인천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경욱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라며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와 함께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대응하지 않았던 인천시 담당과장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사장은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스카이72에 제공되는 전기 및 상수도 공급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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