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15억 돌파한 ‘광명’…아파트 매입자 37% ‘서울사람’
실거래 15억 돌파한 ‘광명’…아파트 매입자 37% ‘서울사람’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올 들어 15억 거래 잇따라 광명 아파트 3명 중 1명이 서울 거주자
3기 신도시 및 뉴타운, 신안산선 등 대형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 高
'광명 퍼스트 스위첸' 투시도 [사진제공-KCC건설]

서울 생활권으로 통하는 경기도 광명이 올들어 ‘전용면적 84㎡ 15억’ 거래가 속출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상반기 아파트 매입자 3명 중 1명이 서울 거주자로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광명 철산동에 위치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난 4월 전용면적 84㎡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역 내 신고가를 썼다. 일직동에 위치한 ‘유-플래닛 태영데시앙’도 동일면적이 지난 5월과 6월 15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되며 15억 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광명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용면적 84㎡기준 8억4667만원으로 작년 동기간(6억5484만원)보다 29.29%나 올랐다.

광명 부동산 활황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해 서울에서 광명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광명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 현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까지 서울거주자가 광명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총 55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입건수(1475건) 중 37%에 달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데다 강남 접근성까지 우수해 서울권 이동 수요가 많다”며 “특히 올해 초 발표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조성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명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아지면서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맞닿아 있는 경기도 광명은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인 광명시흥신도시 개발(약1271만㎡, 7만세대)과 경기권 최대 규모인 광명뉴타운 사업(약114만6000㎡, 2만5000여세대 규모)이 진행 및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통망도 좋아진다.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노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교통망 구축시 여의도까지 20분대(GTX 환승시,) 서울역까지 25분대(2호선 환승)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제 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도 계획돼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광명에서 연내 2천여 세대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상품이 공급된다.

KCC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44번지에서 ‘광명 퍼스트 스위첸’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3층, 전용면적 45~62㎡, 총 275실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강남을 비롯 서울 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광명IC와 금천IC 이용이 쉽고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광명남초, 광문중, 광남중, 명문고 등이 도보거리에 있다. 특히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으며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KCC건설 관계자는 “광명동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방을 갖춘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조성되다 보다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입지여건도 우수하고 광명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예정에 있어 높은 미래가치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