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HDC현대산업개발의 신규사업 입찰 ‘무개념 행보’에 비난 폭주...사고수습보다 ‘잿밥’에만 눈독?
[이슈] HDC현대산업개발의 신규사업 입찰 ‘무개념 행보’에 비난 폭주...사고수습보다 ‘잿밥’에만 눈독?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무개념 행보’를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수습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슬그머니 수도권 재건축 사업지에 신규 입찰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고 발생 2주가 다 돼가지만 여전히 실종자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아직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HDC현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주택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 사퇴 표명과 현장 방문 사과를 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사고 수습은 안중에 없이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 관양 현대아파트 시공사 선정 참여...현대산업개발 수주 행보 재개 

지난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만인 어제 상부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무게추와 붐대가 제거됐으며, 24일부터 사고대책본부는 24시간 수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인 이때, 수도권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있을 수 없는 사고"라며 책임을 통감했던 유병규 사장은 이번 수주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자필 편지를 작성해 보내는 등 수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광주 사고로 인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집중하고 있어 서면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대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현장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 HDC현산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조합원 반응은 '싸늘' 

이러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제로 관양 현대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 달라',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현산에게 맡길 순 없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사업지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조합원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곳은 롯데건설과 2강 구도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 있어 "현재 광주 현장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에 아직 관양 현대 사업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무엇보다도 회사는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입찰 참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국토부 고강도 제재 가능성 거론...장기간 영업정지 불가피할 듯

한편, 이번 사고를 두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한 노 장관은 관련 질의에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6조에는 국토부장관은 건산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지난해 있었던 광주 학동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광주 아이파크 사고 책임이 더해지면 영업정지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산법 82조 2항 5번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시 최대 1년 8개월 동안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노 장관은 지난 12일 이번 사고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름이 되어가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고 수습을 '안전'하게 마치고 대중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